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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3회 (2022) 3번 #1395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5.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제108조②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상대방과 통정(합의)하였다면 성립한다.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2. ②X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다.
  3. ③X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3자가 아니므로 무효를 대항받는다.
    본인은 당사자의 지위다.
  4. ④O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5. ⑤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제3자이다.
    가장채권의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통정허위표시대리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왜 맞나요?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과 통정하였다면 성립한다.

​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 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가 아니다.​

​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다.​

 

 

 

2

기타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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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