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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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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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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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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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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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제108조②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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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상대방과 통정(합의)하였다면 성립한다.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
②X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다. -
③X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제3자가 아니므로 무효를 대항받는다.본인은 당사자의 지위다. -
④O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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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제3자이다.가장채권의 양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다.
해설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상대방과 통정하였다면 성립한다. ②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 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이다. ③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가 아니다. 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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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④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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