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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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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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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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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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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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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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불가 — 조합원 전원(합유)을 채무자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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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사단 명의 신청(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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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학교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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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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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조합 채무자 표시 ×. -
⑤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외국인 가능.
법인 아닌 사단 명의(제26조), 학교·읍면 당사자능력 ×, 외국인은 제한 없는 한 등기명의인 가능.
해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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