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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2회 (2021) 15번 #1388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5.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불가 — 조합원 전원(합유)을 채무자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단 명의 신청(제26조).
  2. ②O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 명의 ×.
  3. ③O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읍·면 ×.
  4. ④X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조합 채무자 표시 ×.
  5. ⑤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가능.

법인 아닌 사단 명의(제26조), 학교·읍면 당사자능력 ×, 외국인은 제한 없는 한 등기명의인 가능.

해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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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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