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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제32회 (2021) 1번 #138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정답
  2.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4.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5. 5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 경계 결정기준(시행령 제55조①) — 높낮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토면은 경사면 상단부, 해면·수면은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매립지 제방은 바깥쏙 어깨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1. ①O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높낮이 차이 있으면 하단부(2호) — 정답.
  2. ②X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바깥쪽 어깨부분
    매립지 제방 편입 시 바깥쪽 어깨부분(5호).
  3. ③X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그 경사면의 상단부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3호).
  4. ④X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해면·수면 접하면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4호).
  5. ⑤X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중앙
    높낮이 차이 없으면 구조물 중앙(1호).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결정(②). 분할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불가 — 확정판결·공공사업(제87조 1호)·도시개발사업 경계·도시군관리계획선 분할은 예외(④).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경계공유공간정보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2

해설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바깥쪽 어깨부분

③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대만조위 또는 최소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가운데​

 

 

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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