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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결합건축 제32회 (2021) 37번 #1386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3. 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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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별건축구역: 국토부장관(국가 국제행사·국가정책사업)·시도지사(지자체 국제행사 등) 지정;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 국가·지자체 건축물도 특례; 미술작품·부설주차장·공원 통합 적용; 용도지역 지정 의제 ×.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69조① 1호 가목(지자체 개최 지역은 시·도지사 지정).
  2. ②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법 제69조② 3호.
  3. ③X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국가·지자체 건축물이 특례 대상).
    법 제70조 1호.
  4. ④X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4조① 2호.
  5. ⑤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은 제외).
    법 제71조.
해설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통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지않는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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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