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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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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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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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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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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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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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별건축구역: 국토부장관(국가 국제행사·국가정책사업)·시도지사(지자체 국제행사 등) 지정; 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 국가·지자체 건축물도 특례; 미술작품·부설주차장·공원 통합 적용; 용도지역 지정 의제 ×.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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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69조① 1호 가목(지자체 개최 지역은 시·도지사 지정). -
②O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법 제69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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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국가·지자체 건축물이 특례 대상).법 제70조 1호. -
④X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4조① 2호. -
⑤X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은 제외).법 제71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2 |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통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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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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