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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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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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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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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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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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수구조 건축물(3m 돌출·경간 20m·무량판 등)은 구조·피난 등 규정을 강화·변경 적용 가능; 착공신고 전 구조 안전 지방건축위 심의.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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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강화·변경 대상이 아니다(법 제13조는 제6조의2 목록에 없음).법 제6조의2. -
②X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변경 대상이 아니다(법 제42조는 목록에 없음).법 제6조의2. -
③O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시행령 제2조 18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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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20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며, 15m는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 18호 나목. -
⑤X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의3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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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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