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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32회 (2021) 32번 #13862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정답
  4.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수구조 건축물(3m 돌출·경간 20m·무량판 등)은 구조·피난 등 규정을 강화·변경 적용 가능; 착공신고 전 구조 안전 지방건축위 심의.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강화·변경 대상이 아니다(법 제13조는 제6조의2 목록에 없음).
    법 제6조의2.
  2. ②X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변경 대상이 아니다(법 제42조는 목록에 없음).
    법 제6조의2.
  3. ③O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18호 가목.
  4. ④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20미터 이상이어야 특수구조 건축물이며, 15m는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 18호 나목.
  5. ⑤X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의3②.
해설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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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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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