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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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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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신청일, ㄴ: 2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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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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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신청일, ㄴ: 30, ㄷ: 3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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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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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 한 차례 연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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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신청일, ㄴ: 20, ㄷ: 20틀림(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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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신청일, ㄴ: 30, ㄷ: 20틀림(연장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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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신청일, ㄴ: 30, ㄷ: 30신청일부터 30일, 연장 30일(시행령 제80조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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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틀림(신청일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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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틀림(신청일 다음 날 ×).
시행령 제80조의2③.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의 완료, 정당한 사유 시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2 | 해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신청일 )부터 ( ㄴ: 30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30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30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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