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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2회 (2021) 10번 #138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3.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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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같은 도 안 둘 이상 시·군 걸친 사업의 시행자(협의 불성립) = 도지사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법 제2조 7호.
  2. ②X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법 제86조③.
  3. ③O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법 제86조⑦ 2호·시행령 제96조③.
  4. ④O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97조①.
  5. ⑤O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법 제89조④.
해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2

해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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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