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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26번 #1381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 2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 3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4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 보증내용을 적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②.
  2. ②X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보증설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② 단서.
  3. ③X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제25조①.
  4. ④O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 금액을 보전하면 된다.
    시행령 제26조②.
해설

④ 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있다.

②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③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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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