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1
ㄱ
-
2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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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집행유예 중인 자는 결격이고, 피특정후견인·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가능 여부가 반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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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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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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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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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ㄴㄴ.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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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3 | 솔루션 |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있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