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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9번 #1379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정답
  3. 3
    ㄱ, ㄴ
  4. 4
    ㄱ, ㄷ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집행유예 중인 자는 결격이고, 피특정후견인·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가능 여부가 반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결격이다.
  2. ㄴ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0조① 5호.
  3. ㄷX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4. ②정답
    ㄴ
    ㄴ.
해설

② ㄴ​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3

솔루션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있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