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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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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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5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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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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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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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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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 = 1,000만 × (750만−250만)/2,000만 × 50% = 1,250,000원(소득세법 제90조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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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1,250,000원1,000만 × 500/2,0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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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50,000원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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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500,000원감면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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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750,000원기본공제 미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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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000,000원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1,250,000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1,250,000원 |
2 | 기타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x 감면율
10,000,000 x {(7,500,000 - 2,500,000) / 20,000,000} x 50% = 1,250,000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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