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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31회 (2020) 29번 #13699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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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1. 1
    1,250,000원
    정답
  2. 2
    1,750,000원
  3. 3
    2,500,000원
  4. 4
    3,750,000원
  5. 5
    5,0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감면율 = 1,000만 × (750만−250만)/2,000만 × 50% = 1,250,000원(소득세법 제90조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답
    1,250,000원
    1,000만 × 500/2,000 × 50%.
  2. ②—
    1,750,000원
    틀림.
  3. ③—
    2,500,000원
    감면율 미적용.
  4. ④—
    3,750,000원
    기본공제 미차감.
  5. ⑤—
    5,000,000원
    틀림.
해설

 ① 1,250,000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1,250,000원​

    2

기타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x 감면율

 

10,000,000 x {(7,500,000 - 2,500,000) / 20,000,000} x 50%

= 1,250,000

    3

왜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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