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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31회 (2020) 9번 #1367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ㄴ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ㄷ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ㅁ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1
    ㄱ: 시·도지사, ㄴ: 15일
  2. 2
    ㄱ: 시·도지사, ㄴ: 30일
  3.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4.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정답
  5.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는 '지적소관청'에,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제86조①, 시행령 제83조②)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틀림.
  2. ㄴ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30일 틀림.
  3. ㄷ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60일 틀림.
  4. ㄹO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15일 — 제86조①, 시행령 제83조②.
  5. ㅁ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틀림.
  6.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틀림.
  7.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틀림.
  8.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틀림.
  9. ④정답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10.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틀림.
해설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