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1
ㄱ: 시·도지사, ㄴ: 15일
-
2
ㄱ: 시·도지사, ㄴ: 30일
-
3
ㄱ: 시·도지사, ㄴ: 60일
-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정답
-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
ㄱ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틀림. -
ㄴ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30일 틀림. -
ㄷ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6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60일 틀림. -
ㄹO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15일 — 제86조①, 시행령 제83조②. -
ㅁ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30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틀림. -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틀림.
-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틀림.
-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틀림.
-
④정답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틀림.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지적소관청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15일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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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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