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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1회 (2020) 40번 #1367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5.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60세 이상 농업인 5년 초과 이용 농지 임대 가능; 임차인 미경작 시 종료 명령; 대항력; 비닐하우스 설치 농지는 5년 이상; 조정안 수락 시 계약 내용.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①O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법 제23조① 4호·시행령 제24조②.
  2. ②O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법 제23조②.
  3. ③O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 제24조②.
  4. ④X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① 단서·시행령 제24조의2① 2호.
  5. ⑤O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법 제24조의3③.
해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법조문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2. 1. 17.]​

 

 

3

법조문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 8. 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

 

[제목개정 2020. 8. 1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