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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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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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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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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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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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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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안 시 조사 사항: 주민·산업 현황, 토지·건축물 이용·소유, 기반시설, 교통, 가격·임대차, 주민 의견(중앙행정기관장 의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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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조사 사항(시행령 제7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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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조사 사항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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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축물의 소유현황조사 사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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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조사 사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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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조사 사항(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2 | 법조문 |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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