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3 )년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2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2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3 )년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2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2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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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2, ㄴ: 3, ㄷ: 3
-
2
ㄱ: 2, ㄴ: 3, ㄷ: 5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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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 ㄴ: 2, ㄷ: 3
-
4
ㄱ: 3, ㄴ: 2, ㄷ: 5
-
5
ㄱ: 3, ㄴ: 3, ㄷ: 5
-
ㄱ—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3 )년으로 한다.
옳음. -
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옳음. -
ㄷ—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2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2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3 )년으로 한다.
틀림. -
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2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2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틀림. -
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3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3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틀림. -
②정답
ㄱ: 2, ㄴ: 3, ㄷ: 5법 제10조② 1·2호.
② ㄱ: 2, ㄴ: 3, ㄷ: 5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2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2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3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3 )년이 되는 날.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5 )년으로 한다. |
2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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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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