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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1회 (2020) 11번 수정 반영 #136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1. 1
    ㄱ
  2. 2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성장관리계획: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는 대상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 포함 사항은 지정목적에 필요한 사항(법 제75조의2·제75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75조의3①.
  2. ㄴ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법 제75조의2①.
  3. ㄷO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법 제75조의3③ 1호.
  4. ⑤정답
    ㄱ, ㄴ, ㄷ
    ㄱ·ㄴ·ㄷ.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①·제75조의3①·③
성장관리방안이 2021년 성장관리계획으로 개편되어 포함 사항이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었으므로 ㄱ도 옳은 지문이 되어 정답을 ⑤로 정정하고 용어를 현행대로 고침
  • 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ㄴ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정답 ④ → ⑤
  • 해설 ④ ㄴ, ㄷ​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2법조문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포함되어야 한다.3법조문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29., 2018. 7. 17.>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 14.]​ → 정답 ⑤ ㄱ, ㄴ, ㄷㄱ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①; 2021년 개편 전 성장관리방안은 필수 포함 사항이었다). 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므로 시가화 용도 지역은 대상이 아니다(제75조의2①). ㄷ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제75조의3③).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계획시설건폐율

정답 ⑤ ㄱ, ㄴ, ㄷ

ㄱ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①; 2021년 개편 전 성장관리방안은 필수 포함 사항이었다). 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므로 시가화 용도 지역은 대상이 아니다(제75조의2①). ㄷ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제75조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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