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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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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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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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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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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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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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허가 기준(시행령 별표 1의2)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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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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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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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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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시행령 별표 1의2.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건공형토토물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2 | 법조문 | |
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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