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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1회 (2020) 10번 #13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정답
  2. 2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5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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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허가 기준(시행령 별표 1의2)에 없다.
  2. ②O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시행령 별표 1의2.
  3. ③O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시행령 별표 1의2.
  4. ④O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시행령 별표 1의2.
  5. ⑤O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령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