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정답
-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기 시 알았더라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제4조①.
-
②X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X토지의 소유자는 甲이다(매도인의 선의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대판(매도인의 선의ㆍ악의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③O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부당이득은 매수자금).
-
④O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③.
-
⑤O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②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甲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甲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