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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16번 #1360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2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3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4. 4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5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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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금으로 배상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가입·보전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제30조③.
  2. ②O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①.
  3. ③O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②.
  4. ④O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② 8호.
  5. ⑤X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②.

① '위해여'는 오타다.

해설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15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