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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2번 #1359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2.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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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명회사는 사원(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2. ②X
    자본금이 1,000만원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3. ③X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4. ④X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5. ⑤X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소유ㆍ전세ㆍ임대차ㆍ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1호 나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교육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② 자본금이 1,000만원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