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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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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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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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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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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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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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명회사는 사원(무한책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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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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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자본금이
1,000만원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
③X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다목. -
④X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가목. -
⑤X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소유ㆍ전세ㆍ임대차ㆍ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1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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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자본금이 1,000만원 5,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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