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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1회 (2020) 39번 #1358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 1
    ㄱ
  2. 2
    ㄷ
    정답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폐업하면 대항력을 잃고, 적법 전차인의 직접점유·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乙이 폐업한 경우
    폐업으로 대항력을 상실한다.
  2. ㄴX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등록 시점에 새로 취득할 뿐이다(대판 2006다56299).
  3. ㄷO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판 2005다64002.
  4. ②정답
    ㄷ
    ㄷ.
해설

 ②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대항력 o

 

ㄱ. 乙이 폐업한 경우 - 대항력 x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대항력 x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