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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0회 (2019) 7번 #134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용적률 최대: 준주거 500 > 준공업 400 > 일반공업 350 > 제3종일반 300 > 제1종전용 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2. ②X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3. ③O
    준주거지역
    500%(시행령 제85조① 6호).
  4. ④X
    일반공업지역
    350%.
  5. ⑤X
    준공업지역
    400%.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용적률
관련 두문자 도시지역 4종과 세분

 ③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④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⑤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2

왜 맞나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 ~ ⑫​ ... 생략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