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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용 제30회 (2019) 6번 #134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1. 1
    ㄱ, ㄴ, ㄷ
  2. 2
    ㄱ, ㄴ, ㄹ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연취락지구 지원: 도로·수도·하수도 정비, 놀이터·공원·마을회관 등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주택 개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시행령 제107조 1호 나목.
  2. ㄴO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시행령 제107조 1호 다목.
  3. ㄷO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시행령 제107조 1호 라목.
  4. ㄹO
    주택의 개량
    시행령 제107조 1호 마목.
  5. ⑤정답
    ㄱ, ㄴ, ㄷ, ㄹ
    ㄱ·ㄴ·ㄷ·ㄹ.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지방자치단체

 ⑤ ㄱ, ㄴ, ㄷ, ㄹ​

 

 ㄱ.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법조문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