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연취락지구 지원: 도로·수도·하수도 정비, 놀이터·공원·마을회관 등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주택 개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시행령 제107조 1호 나목.
-
ㄴO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시행령 제107조 1호 다목.
-
ㄷO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시행령 제107조 1호 라목.
-
ㄹO
주택의 개량시행령 제107조 1호 마목.
-
⑤정답
ㄱ, ㄴ, ㄷ, ㄹㄱ·ㄴ·ㄷ·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ㄱ. 어린이놀이터 · 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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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조문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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