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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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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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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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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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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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차순위신고는 최고가 − 보증액을 넘어야(1.5억 − 1천만 = 1.4억).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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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1천만원(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
②X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그 2명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①. -
③X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66조②. -
④O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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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2조⑥.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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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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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원(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③ 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⑤ 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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