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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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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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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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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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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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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제646조①. -
②O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제64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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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제64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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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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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91다8029.
①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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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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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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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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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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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점포명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시까지의 연기적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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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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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①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틀린 이유-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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