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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30회 (2019) 25번 #133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1. 1
    ㄱ
  2. 2
    ㄱ, ㄴ
  3. 3
    ㄱ, ㄷ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도 이행 착수이고, 배액 상환은 제공으로 족하며 공탁은 필요 없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제565조①.
  2. ㄴO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판 2004다11599.
  3. ㄷO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
  4. ⑤정답
    ㄱ, ㄴ, ㄷ
    전부 옳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

 ⑤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