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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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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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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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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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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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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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고, 미리 정한 때는 그 날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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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규칙 제5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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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규칙 제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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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일괄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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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구분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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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9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⑤ 개시한 -> 완료한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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