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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9회 (2018) 32번 #1330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1. 1
    0개
  2. 2
    1개
  3. 3
    2개
    정답
  4. 4
    3개
  5.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과점주주 간주취득 과세 ×인 경우 — 법인설립 시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제7조⑤ 괄호),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으로 총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과점·지분 증가는 과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O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설립 시 — 과세 ×.
  2. ㄴX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 과점 — 과세.
  3. ㄷX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지분 증가 — 과세.
  4. ㄹO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집단 내 이전·비율 불변 — 과세 ×.
  5. ①—
    0개
    틀림.
  6. ②—
    1개
    틀림.
  7. ③정답
    2개
    2개(ㄱ·ㄹ).
  8. ④—
    3개
    틀림.
  9. ⑤—
    4개
    틀림.
해설

③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