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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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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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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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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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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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과점주주 간주취득 과세 ×인 경우 — 법인설립 시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제7조⑤ 괄호), 과점주주 집단 내부 이전으로 총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 최초 과점·지분 증가는 과세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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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설립 시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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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최초 과점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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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지분 증가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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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집단 내 이전·비율 불변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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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개틀림.
-
②—
1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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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2개2개(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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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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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③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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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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