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
1
ㄱ, ㄷ, ㄹ
-
2
ㄱ, ㄷ, ㅁ
-
3
ㄴ, ㄷ, ㄹ
-
4
ㄱ, ㄴ, ㄹ, ㅁ
-
5
ㄴ, ㄷ, ㄹ,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공통 등록사항 — 소재·지번·소유자(성명·주소·주민번호)·소유권 지분·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대지권 비율대지권 비율 — 대지권등록부만(제71조③ 3호).
-
ㄴ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시행규칙 제68조③ 3호·④ 5호).
-
ㄷO
토지의 소재토지의 소재(제71조②③ 1호).
-
ㄹO
토지의 고유번호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③④ 1호).
-
ㅁO
소유권 지분소유권 지분(제71조② 3호, 시행규칙 제68조④ 6호).
-
①—
ㄱ, ㄷ, ㄹ틀림.
-
②—
ㄱ, ㄷ, ㅁ틀림.
-
③—
ㄴ,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ㄹ, ㅁ틀림.
-
⑤정답
ㄴ, ㄷ, ㄹ, ㅁㄴ·ㄷ·ㄹ·ㅁ.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유지연명부 vs 대지권등록부
⑤ ㄴ,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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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