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9회 (2018) 11번 #132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ㄷ, ㄹ
  2. 2
    ㄱ, ㄷ, ㅁ
  3. 3
    ㄴ, ㄷ, ㄹ
  4. 4
    ㄱ, ㄴ, ㄹ, ㅁ
  5. 5
    ㄴ, ㄷ, ㄹ, ㅁ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공통 등록사항 — 소재·지번·소유자(성명·주소·주민번호)·소유권 지분·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 — 대지권등록부만(제71조③ 3호).
  2. ㄴ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시행규칙 제68조③ 3호·④ 5호).
  3. ㄷO
    토지의 소재
    토지의 소재(제71조②③ 1호).
  4. ㄹO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시행규칙 제68조③④ 1호).
  5. ㅁO
    소유권 지분
    소유권 지분(제71조② 3호, 시행규칙 제68조④ 6호).
  6. ①—
    ㄱ, ㄷ, ㄹ
    틀림.
  7. ②—
    ㄱ, ㄷ, ㅁ
    틀림.
  8. ③—
    ㄴ, ㄷ, ㄹ
    틀림.
  9. ④—
    ㄱ, ㄴ, ㄹ, ㅁ
    틀림.
  10. ⑤정답
    ㄴ, ㄷ, ㄹ, ㅁ
    ㄴ·ㄷ·ㄹ·ㅁ.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공유공간정보

⑤ ㄴ, ㄷ,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전유부분)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2

기타

 

      3

왜 틀리나요?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