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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29회 (2018) 38번 수정 반영 #13268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범죄예방 기준 적용 건축물(시행령 제63조의7): 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1종근생 소매점, 2종근생·숙박 다중생활시설, 문화집회(동식물원 ×), 교육연구(연구소·도서관 ×), 노유자, 수련, 오피스텔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대상(시행령 제63조의7 5호).
  2. ②X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상(시행령 제63조의7 2호).
  3. ③X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대상(시행령 제63조의7 3호).
  4. ④X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대상(시행령 제63조의7 9호).
  5. ⑤O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도서관은 제외(시행령 제63조의7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제53조의2, 시행령 제63조의7
범죄예방 기준 적용 대상에서 아파트의 세대수 요건(500세대 이상)이 2018년 삭제되어 ⑤도 대상이 되므로 ⑤를 현행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바꾸고 발문의 오타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발문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광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 →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
  •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해설 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⑤ 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6. 노유자시설7. 수련시설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정답 ⑤ —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도서관은 제외된다.※ 2018. 12. 31. 개정으로 아파트의 '500세대 이상'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다.
해설

정답 ⑤ —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도서관은 제외된다.

※ 2018. 12. 31. 개정으로 아파트의 '500세대 이상' 요건이 삭제되어 세대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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