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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29회 (2018) 35번 #1326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2. 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 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4. 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5. 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병원(의료, 교육복지 6)→서점(근린생활 7 또는 판매 5): 하위군 근생이면 신고;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 복수용도 인정 가능; 준주거지역 서점 가능; 옥상광장은 5층 이상 특정 용도만.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①.
  2. ②O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② 2호(교육복지 → 근린생활 하위군).
  3. ③X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복수용도 인정)
    법 제19조의2①.
  4. ④X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① 6호.
  5. ⑤X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설치할 필요가 없다(5층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주점·장례 용도만).
    시행령 제40조②.

서점은 1천㎡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하위군 → 신고),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상위군 → 허가). 출제 의도는 근린생활시설.

해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병원)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서점)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