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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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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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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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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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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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병원(의료, 교육복지 6)→서점(근린생활 7 또는 판매 5): 하위군 근생이면 신고; 대수선 설계는 건축사; 복수용도 인정 가능; 준주거지역 서점 가능; 옥상광장은 5층 이상 특정 용도만.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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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건축사가 하여야 한다.법 제23조①. -
②O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9조② 2호(교육복지 → 근린생활 하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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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복수용도 인정)법 제19조의2①. -
④X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허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① 6호. -
⑤X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설치할 필요가 없다(5층 이상 문화집회·종교·판매·주점·장례 용도만).시행령 제40조②.
서점은 1천㎡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하위군 → 신고),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상위군 → 허가). 출제 의도는 근린생활시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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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병원)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서점)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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