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ㄴ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ㄷ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ㄹ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ㅁ
| ○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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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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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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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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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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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개발 조합: 3/4+면적 1/2; 조합원 자격 정관 변경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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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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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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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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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법 제35조②·제4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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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틀림.
해설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법 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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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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