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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9회 (2018) 20번 #132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ㄹ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1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2.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3. 3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4. 4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정답
  5. 5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재개발 조합: 3/4+면적 1/2; 조합원 자격 정관 변경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틀림.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틀림.
  3.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틀림.
  4. ④정답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법 제35조②·제40조③.
  5.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틀림.
해설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법

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기타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