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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29회 (2018) 31번 #1318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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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가 무효이면 담보책임이 아니라 배당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된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의 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580조②.
  2. ②X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91다21640.
  3. ③O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91다21640.
  4. ④O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8조①·제576조 유추.
  5. ⑤O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8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②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X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경료자

 

그 이후

‘병’이 X 건물 경매신청

 

‘정’-낙찰자

 

낙찰이후 등기관계 정리

1번- ‘갑-소유권

2번-‘을’-가등기(인수)

3번-‘병’-경매개시결정(말소)

4번-‘정’-소유권이전(낙찰)

 

그 이후 가등기가 본등기함

‘정’ 소유권 등기관이 직권말소시킴

 

‘정’은 소유권 잃음

‘정’이 납부한 낙찰대금은?

 

‘정’의 잘못은

선순위 가등기 인수하는 것 모르고 샀나???

알고 샀나???

 

‘정’

담보책임으로 구제될까???

2

근거조문/이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결정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경매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