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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8회 (2017) 30번 수정 반영 #1310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보기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5억원5억원2026.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 5천만원2022.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
    90,000,000원
  2. 2
    86,600,000원
  3. 3 정답
  4. 4
    433,000,000원
  5. 5
    439,5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환산취득가액 15억×3.5억/5억 = 10.5억,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3.5억×3% = 1,050만) = 10억6,050만(실제 지출 1,700만보다 큼) → 양도차익 4억3,950만, 고가주택 안분 (15억−12억)/15억 → 87,900,000원(소득세법 제95조③·제97조②, 시행령 제160조①·제176조의2②)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①—
    90,000,000원
    개산공제 미적용.
  2. ②—
    86,600,000원
    실제 지출 적용 오류.
  3. ③정답
    87,900,000원
    4억3,950만 × 3/15.
  4. ④—
    433,000,000원
    안분 전·실제 지출 적용 오류.
  5. ⑤—
    439,500,000원
    안분 전 금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제97조②, 시행령 제160조①·제176조의2②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어 양도가액 10억원이면 전액 비과세가 되므로, 양도가액을 15억원·거래일자를 현행 연도로 바꾸고 금액을 다시 계산함(정답 ③ 유지)
  • 보기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0억원5억원2017.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 5천만원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 →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5억원5억원2026.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 5천만원2022.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
  • ① 27,900,000원 → 90,000,000원
  • ② 28,300,000원 → 86,600,000원
  • ③ 28,950,000원 → 87,900,000원
  • ④ 283,000,000원 → 433,000,000원
  • ⑤ 289,500,000원 → 439,500,000원
  • 해설 ③ 28,950,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28,950,000원 2해설양도가액 10억원 환산취득가액은기준시가로 환산양도가액10억원 중에서양도당시기준시가 5억원취득시 기준시가 3.5억원이 차지하는 것을 계산하면 7억원 나옴 양도가 10억원원에서 환산취득가 7억원 빼면3억원 여기에서 필요경비개산공제액 공제3,5억원X 3%=1,050만원 양도차익2억8천9백50만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10억원 중 10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한 비율인 10% 적용 2억8천9백50만원의 10%인 28,950,000원이 영도차익이 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임 → 정답 ③ 87,900,000원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10억5천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②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10억5천만원 + 필요경비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3% = 1,050만원) = 10억6,050만원.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이를 적용한다(제97조②).③ 양도차익 = 15억원 − 10억6,050만원 = 4억3,950만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 = 4억3,95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7,900,000원(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호).
해설

정답 ③ 87,900,000원

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10억5천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

②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10억5천만원 + 필요경비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3% = 1,050만원) = 10억6,050만원.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이를 적용한다(제97조②).

③ 양도차익 = 15억원 − 10억6,050만원 = 4억3,950만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 = 4억3,95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7,900,000원(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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