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보기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구분 | 가액 | 거래일자 | |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 양도 | 15억원 | 5억원 | 2026. 3. 2 |
| 취득 | 확인 불가능 | 3억 5천만원 | 2022. 2. 4 |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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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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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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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7,900,000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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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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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9,500,000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환산취득가액 15억×3.5억/5억 = 10.5억, 필요경비 = 환산가액 + 개산공제(3.5억×3% = 1,050만) = 10억6,050만(실제 지출 1,700만보다 큼) → 양도차익 4억3,950만, 고가주택 안분 (15억−12억)/15억 → 87,900,000원(소득세법 제95조③·제97조②, 시행령 제160조①·제176조의2②)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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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0,000,000원개산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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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6,600,000원실제 지출 적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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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87,900,000원4억3,950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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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33,000,000원안분 전·실제 지출 적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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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39,500,000원안분 전 금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제97조②, 시행령 제160조①·제176조의2②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어 양도가액 10억원이면 전액 비과세가 되므로, 양도가액을 15억원·거래일자를 현행 연도로 바꾸고 금액을 다시 계산함(정답 ③ 유지) - 보기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0억원5억원2017.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 5천만원2013.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구분가액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도15억원5억원2026. 3. 2 취득확인 불가능3억 5천만원2022. 2. 4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 - ①
27,900,000원→ 90,000,000원 - ②
28,300,000원→ 86,600,000원 - ③
28,950,000원→ 87,900,000원 - ④
283,000,000원→ 433,000,000원 - ⑤
289,500,000원→ 439,500,000원 - 해설
③ 28,950,000원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28,950,000원 2해설양도가액 10억원 환산취득가액은기준시가로 환산양도가액10억원 중에서양도당시기준시가 5억원취득시 기준시가 3.5억원이 차지하는 것을 계산하면 7억원 나옴 양도가 10억원원에서 환산취득가 7억원 빼면3억원 여기에서 필요경비개산공제액 공제3,5억원X 3%=1,050만원 양도차익2억8천9백50만원 고가주택 과세비율 10억원 중 10억원에서 9억원을 공제한 비율인 10% 적용 2억8천9백50만원의 10%인 28,950,000원이 영도차익이 된다.3기타*시험 당시 기준임→ 정답 ③ 87,900,000원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10억5천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②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10억5천만원 + 필요경비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3% = 1,050만원) = 10억6,050만원.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이를 적용한다(제97조②).③ 양도차익 = 15억원 − 10억6,050만원 = 4억3,950만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 = 4억3,95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7,900,000원(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정답 ③ 87,900,000원
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5억원 = 10억5천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②).
②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10억5천만원 + 필요경비 개산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5천만원 × 3% = 1,050만원) = 10억6,050만원. 실제 자본적 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이를 적용한다(제97조②).
③ 양도차익 = 15억원 − 10억6,050만원 = 4억3,950만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 = 4억3,950만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87,900,000원(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