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
1
ㄱ, ㄴ, ㄷ
-
2
ㄴ, ㅁ, ㅂ
-
3
ㄱ, ㄷ, ㄹ, ㅂ
-
4
ㄱ, ㄹ, ㅁ, ㅂ
-
5
ㄴ, ㄷ, ㄹ,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지목 28종(제67조①) — 체육용지·창고용지·철도용지·종교용지는 있고, 선로용지·항만용지는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X
선로용지선로용지 — 지목 아님(철도용지).
-
ㄴO
체육용지체육용지.
-
ㄷO
창고용지창고용지.
-
ㄹO
철도용지철도용지.
-
ㅁO
종교용지종교용지.
-
ㅂX
항만용지항만용지 — 지목 아님(잡종지).
-
①—
ㄱ, ㄴ, ㄷ틀림.
-
②—
ㄴ, ㅁ, ㅂ틀림.
-
③—
ㄱ, ㄷ, ㄹ, ㅂ틀림.
-
④—
ㄱ, ㄹ, ㅁ, ㅂ틀림.
-
⑤정답
ㄴ, ㄷ, ㄹ, ㅁㄴ·ㄷ·ㄹ·ㅁ.
선로(철도) 부지는 철도용지,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시행령 제58조 28호 라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ㄴ,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ㄴ, ㄷ, ㄹ, ㅁ |
2 | 해설 | ㄱ. 선로용지 -> 철도용지 ㅂ. 항만용지 -> X |
3 | 기타 |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