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협정 제28회 (2017) 38번 #13068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1
    ㄱ, ㄴ, ㄹ
  2. 2
    ㄱ, ㄴ, ㄷ, ㅁ
  3. 3
    ㄱ, ㄷ, ㄹ, ㅁ
    정답
  4. 4
    ㄴ, ㄷ,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건축협정구역 통합 적용(법 제77조의13③): 조경, 대지와 도로, 지하층, 건폐율,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계단 ×).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건폐율
    법 제77조의13③ 5호.
  2. ㄴX
    계단의 설치
    통합 적용 대상 아님.
  3. ㄷO
    지하층의 설치
    법 제77조의13③ 4호.
  4. ㄹO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77조의13③ 6호.
  5. ㅁO
    「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77조의13③ 8호.
  6. ①—
    ㄱ, ㄴ, ㄹ
    틀림.
  7. ②—
    ㄱ, ㄴ, ㄷ, ㅁ
    틀림.
  8. ③정답
    ㄱ, ㄷ, ㄹ, ㅁ
    ㄱ, ㄷ, ㄹ, ㅁ.
  9. ④—
    ㄴ, ㄷ, ㄹ, ㅁ
    틀림.
  10. ⑤—
    ㄱ, ㄴ, ㄷ, ㄹ, ㅁ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폐율건축지하층

③ ㄱ, ㄷ, ㄹ, ㅁ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 ㄷ, ㄹ, ㅁ

2

해설

 

3

기타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1. 19.>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2016. 1. 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 1. 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2. 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