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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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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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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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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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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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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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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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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① 1호. -
④O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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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제20조③.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시행규칙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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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원본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