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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제28회 (2017) 24번 #12934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1. 1
    ㄱ : 가, ㄴ : 나
  2. 2
    ㄱ : 나, ㄴ : 다
  3. 3
    ㄱ : 다, ㄴ : 라
  4. 4 정답
  5. 5
    ㄱ : 마, ㄴ : 바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 운영권 + 정부가 임차 = BTL,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 운영권 = BTO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1.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정부가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은 BTL(라)이다.
  2.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민간이 운영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마)다.
  3. ①—
    ㄱ : 가, ㄴ : 나
    ㄱ은 BOT가 아니다.
  4. ②—
    ㄱ : 나, ㄴ : 다
    ㄱ은 BOO가 아니다.
  5. ③—
    ㄱ : 다, ㄴ : 라
    ㄱ은 BLT가 아니라 BTL이다.
  6. ④정답
    ㄱ : 라, ㄴ : 마
    ㄱ 라(BTL), ㄴ 마(BTO).
  7. ⑤—
    ㄱ : 마, ㄴ : 바
    ㄴ은 BTO다.

보기의 '라. BTL(build-transfer-operate)'는 build-transfer-lease의 오기다.

해설

④ ㄱ : 라, ㄴ : 마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 라, ㄴ : 마

2

해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전문개정 2011. 8. 4.]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