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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28회 (2017) 6번 #12916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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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 1
    연립주택
  2. 2 정답
  3. 3
    다가구주택
  4. 4
    다세대주택
  5. 5
    기숙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독립 주거 형태가 아니고(취사시설 없음) 여러 사람이 장기 거주하는 3개 층 이하 주택은 다중주택이다.
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1. ①—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660㎡ 초과·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2. ②정답
    다중주택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바닥면적 기준은 2021년 개정으로 660㎡ 이하가 되었고 나머지 요건은 같다.
  3. ③—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독립 주거가 가능하고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다.
  4. ④—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4개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5. ⑤—
    기숙사
    기숙사는 학교·공장의 학생·종업원용으로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인 주택이다.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내용 변경 2021. 06. 16. 변경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다중주택 바닥면적 기준은 현행 660㎡ 이하
지문의 '330㎡ 이하'는 2021. 6. 16.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은 660㎡ 이하입니다. 330㎡는 660㎡ 이하에 포함되므로 다중주택이라는 정답은 같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② 유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지하층

② 다중주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다중주택

2

해설

②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3

기타

[별표 1] <개정 2018. 9. 4.>-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