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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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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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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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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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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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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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거래신고는 500만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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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제28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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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28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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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제28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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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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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제28조②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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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