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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1288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2. 2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3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4. 4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정답
  5. 5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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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거짓 거래신고는 500만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제28조② 1호.
  2. ②O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8조② 4호.
  3. ③O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제28조② 1호.
  4. ④X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5. ⑤O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제28조② 3호.
해설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