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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6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3. 3
    개별공시지가의 정리
  4. 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촉탁 대상(제89조①) — 토지이동(신규등록 제외), 지번변경, 바다 말소, 축척변경, 정정, 행정구역 개편 지번; 소유자·공시지가·등급 정리는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라 촉탁 대상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촉탁 제외.
  2. ②X
    소유자정리
    소유자 정리는 표시 변경 아님.
  3. ③X
    개별공시지가의 정리
    개별공시지가 정리 — 표시 아님.
  4. ④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바다 말소(제82조) — 촉탁 대상, 정답.
  5. ⑤X
    토지의 등급정리
    등급 정리 — 표시 아님.
해설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2

해설

④

※ 등기촉탁

-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2) 지번을 변경한 때

3) 축척변경을 한 때(이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행정구역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5) 등록사항의 오류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때

3

기타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