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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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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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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공시지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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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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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등급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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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규등록신규등록은 촉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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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소유자정리소유자 정리는 표시 변경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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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별공시지가의 정리개별공시지가 정리 — 표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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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바다 말소(제82조) — 촉탁 대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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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의 등급정리등급 정리 — 표시 아님.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2 | 해설 | ④ ※ 등기촉탁 -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2) 지번을 변경한 때 3) 축척변경을 한 때(이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행정구역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5) 등록사항의 오류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때 |
3 | 기타 |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