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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39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 2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3. 3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4. 4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5. 5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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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다르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제88조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리할 수 없음.
  2. ②O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리 불가·등기관서 통지 — 정답.
  3. ③X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 의무 있음.
  4. ④X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정리 불가.
  5. ⑤X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리 불가.
해설

②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공부를 등기완료 통지서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2

해설

②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