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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수정 반영 #12811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1.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ㆍ제방ㆍ구거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2. 2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3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4. 4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5. 5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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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위신청권자(제87조): 공공사업 지목 토지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취득 토지의 행정기관·지자체 장, 공동주택 부지의 집합건물법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 채권자
다음 중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청을 대위할 수 없는 자는?
  1. ①O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도로ㆍ제방ㆍ구거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
    제87조 1호.
  2. ②O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7조 2호.
  3. ③O
    채권자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87조 4호.
  4. ④O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87조 2호.
  5. ⑤X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제87조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⑤(공동주택 부지의 사업시행자)도 법 제87조 3호의 대위신청권자여서 대위할 수 없는 자가 없게 되므로 ⑤를 대위권자가 아닌 자(입주자대표회의)로 고치고 해설을 바로잡음(정답 ⑤ 유지)
  •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 해설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2해설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3기타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2해설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3기타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대위신청권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이다(법 제87조 3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위신청권자가 아니다.
해설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2

해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3

기타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대위신청권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이다(법 제87조 3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위신청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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