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799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은 가등기만으로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2
    乙은 甲을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3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4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5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에 생기고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은 가등기만으로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뿐이다.
  2. ②O
    乙은 甲을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가등기 당시 명의인 甲이 상대방이다.
  3. ③X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본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4. ④O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순위보전의 효력.
  5. ⑤O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③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ㆍ법정지상권설정등기】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