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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2762
건축법령상 대수선이 아닌 것은?
  1.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m 높이는 것
    정답
  2. 2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3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4
    기둥을 세 개 이상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5.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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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높이 증가는 증축(대수선 ×); 내력벽·기둥·경계벽·외벽 마감재료의 증설·해체는 대수선
건축법령상 대수선이 아닌 것은?
  1. ①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m 높이는 것
    증축(시행령 제2조 2호).
  2. ②O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1호).
  3. ③O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9호).
  4. ④O
    기둥을 세 개 이상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2호).
  5. ⑤O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8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9호
'미관지구 담장 변경' 대수선 규정이 2019년 삭제되어 ③이 대수선이 아닌 것(복수정답)이 되므로 ③을 현행 대수선 규정(외벽 마감재료)의 지문으로 바꿈(정답 ① 유지)
  • ③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경계

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m 높이는 것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m 높이는 것

2

해설

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건축행위 중에 증축에 속한다.

3

기타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