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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2760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아니한다.
  2. 2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서 부속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3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개축이 된다.
    정답
  4. 4
    기존 한옥인 건축물의 일부인 내력벽, 기둥 및 서까래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5. 5
    기존 건물 한 층의 중간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층으로 만든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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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부 철거 후 더 크게 = 신축(개축 ×); 한옥 서까래는 지붕틀 범위 제외; 용도변경은 건축 ×.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2조① 8호.
  2. ②O
    하나의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로 떨어져서 부속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2호.
  3. ③X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개축이 된다신축이 된다(종전 규모 초과).
    시행령 제2조 1호·3호.
  4. ④O
    기존 한옥인 건축물의 일부인 내력벽, 기둥 및 서까래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조 3호 괄호.
  5. ⑤O
    기존 건물 한 층의 중간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층으로 만든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2조 2호.
해설

③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개축이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개축이 된다.

2

해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한다. 따라서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건축하는 경우) 또는 증축(일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