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 1 정답
- 2
-
3
총포판매소
-
4
단란주점 또는 안마시술소
-
5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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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복리시설인 2종근생에서 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는 제외.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은?
-
①O
동물병원시행령 제7조 2호(제외 대상 아님).
-
②X
장의사제외(시행령 제7조 2호).
-
③X
총포판매소제외(시행령 제7조 2호).
-
④X
단란주점 또는 안마시술소제외(시행령 제7조 2호).
-
⑤X
다중생활시설제외(시행령 제7조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동물병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동물병원 |
2 | 해설 | ① 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3 | 기타 |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