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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755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
    근린생활시설
  2. 2
  3. 3 정답
  4. 4
    주민운동시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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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X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2. ②X
    유치원
    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3. ③O
    관리사무소
    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4. ④X
    주민운동시설
    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5. ⑤X
    경로당
    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복리시설

③ 관리사무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관리사무소

2

해설

③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3

기타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