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
근린생활시설
-
2
유치원
-
3
관리사무소정답
-
4
주민운동시설
-
5
경로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X
근린생활시설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
②X
유치원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
③O
관리사무소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
④X
주민운동시설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
⑤X
경로당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관리사무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관리사무소 |
2 | 해설 | ③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
3 | 기타 |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