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
주택에 딸린 주차장
-
2
주택에 딸린 담장
-
3
주택에 딸린 주택단지 안의 도로
-
4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
-
5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 주차장·담장·단지 안 도로·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X
주택에 딸린 주차장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
②X
주택에 딸린 담장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
③X
주택에 딸린 주택단지 안의 도로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
④X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나목).
-
⑤O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해설
⑤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
2 | 해설 | ⑤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속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