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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12754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
    주택에 딸린 주차장
  2. 2
    주택에 딸린 담장
  3. 3
    주택에 딸린 주택단지 안의 도로
  4. 4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
  5. 5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 주차장·담장·단지 안 도로·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주택법령상 부대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X
    주택에 딸린 주차장
    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2. ②X
    주택에 딸린 담장
    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3. ③X
    주택에 딸린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가목).
  4. ④X
    주택에 딸린 건축법상 건축설비
    부대시설(법 제2조 13호 나목).
  5. ⑤O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복리시설(법 제2조 14호 가목).
해설

⑤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택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2

해설

⑤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속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