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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723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1
    부동산등기 - 부동산의 소재지
  2. 2
    선박등기 - 선적항의 소재지
  3. 3
    건설기계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
  4. 4
    광업권등록 - 광업권자의 주소지
    정답
  5. 5
    실용신안권등록 - 등록권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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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업권·조광권 등록의 납세지는 광구 소재지(지방세법 제25조① 8호) — 광업권자 주소지 ×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①O
    부동산등기 - 부동산의 소재지
    제25조① 1호.
  2. ②O
    선박등기 - 선적항의 소재지
    제25조① 2호.
  3. ③O
    건설기계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
    제25조① 4호.
  4. ④X
    광업권등록 - 광업권자의 주소지광구 소재지
    제25조① 8호.
  5. ⑤O
    실용신안권등록 - 등록권자의 주소지
    제25조① 11호.
해설
관련 두문자 세목별 납세지

④ 광업권등록 - 광업권자의 주소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광업권등록 - 광업권자의 주소지

2

해설

④ 광업권등록의 경우에는 광구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타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5. 12. 29.>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2. 29.>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