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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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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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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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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 丙 간의 건물매매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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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다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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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대판 2009다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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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원인무효 등기다. -
③X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④X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 丙 간의 건물매매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타인권리 매매다(제569조). -
⑤X
乙이 다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다.甲의 선등기가 무효다.
①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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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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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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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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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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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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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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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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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등기이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선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등기인 甲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인 乙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비록 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