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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705
乙은 甲으로부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하여 완성하였는데, 乙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정답
  2. 2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3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4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 丙 간의 건물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5
    乙이 다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기초공사만 된 건물을 완성한 乙이 원시취득자이므로 甲의 보존등기와 丙의 이전등기는 무효다.
乙은 甲으로부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하여 완성하였는데, 乙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대판 2009다83933.
  2. ②X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원인무효 등기다.
  3. ③X
    甲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丙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4. ④X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甲, 丙 간의 건물매매계약은 무효이다유효하다.
    타인권리 매매다(제569조).
  5. ⑤X
    乙이 다시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다.
    甲의 선등기가 무효다.
해설

① 乙이 등기명의인인지 여부나 丙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乙이 건물의 소유자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등기이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선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등기인 甲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인 乙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비록 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